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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소록임둥 2024. 7. 18.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동성 부부의 경제적 권리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경제공동체로서의 동성부부 인정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소성욱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혼 인정 여부와의 차별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부양자 제도와 같이 동성 부부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받고,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차별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과 의미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부부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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