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의무 신설
• 확인·설명 근거자료 추가: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권리 관계, 임차인 관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이 자료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임대차 확인사항 세부내역 추가: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최우선변제권 및 금액,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다양한 확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 서명 및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을 추가하여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
2.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 일정 금액 이상의 정액관리비(10만원 이상)의 경우,
그 세부 내역을 표시하여 임차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의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신설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중개계약을 진행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변경 사항
•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보다 철저한 확인과 설명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