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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소록임둥 2024. 7. 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의무 신설

• 확인·설명 근거자료 추가: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권리 관계, 임차인 관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이 자료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임대차 확인사항 세부내역 추가: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최우선변제권 및 금액,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다양한 확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을 추가하여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

 

 

2.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정액관리비(10만원 이상)의 경우,

그 세부 내역을 표시하여 임차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의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신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중개계약을 진행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변경 사항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보다 철저한 확인과 설명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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