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과 경제 활성화의 열쇠”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져 각각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시 지급은 8월 말, 반기 신청 시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ARS 전화,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제적 영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 의욕이 고취됨에 따라 노동 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장려금은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교육 투자 증가로 이어져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단독가구: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며,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며,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며,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가 감액됩니다  .

3. 기타 조건: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전문직 종사자(배우자 포함)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부 저소득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가 감액되며,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둘째,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액의 인상과 함께 소득 기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급액이 생활비와 맞지 않거나 소득 기준이 낮아 일부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급액과 소득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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