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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소록임둥 2024. 7. 12.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결혼 예정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지원 내용: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취급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확대·개선 사항:

 

1.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까지 지원

2.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 확대: 최대 1.5%

3. 소득구간별 이자 지원 확대 및 가산금리 인하

4.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신규 대출자에게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30만원 한도)

 

대출 신청 절차:

 

1. 협약은행 지점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상담

2. 전세계약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3. 추천서 발급 후 은행에 대출 신청

4. 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승인 여부 결정

5. 대출 승인 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주의 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대출금 증액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추천서를 받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 제한

소득증명 서류 및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연장 거절 또는 지원 이자 반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취급 은행: 하나은행

 

확대·개선 사항:

 

1.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신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년에게 추가 금리 1% 지원

2. 대출 연장 시 주택 조건 완화: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 시 주택 조건 완화

 

대출 신청 절차: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2.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 지점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상담

3. 전세계약 체결 후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 대출 신청

4. 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승인 여부 결정

5. 대출 승인 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주의 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 실행 필요

추천서를 받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 제한

 

공통 사항

 

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임신사실확인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병원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또는 임대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홈페이지

 

문의처: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추천서 발급 및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전월세 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보증료 지원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02-2133-7026)

 

서울시의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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